- 진에어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국토부 제재 해재 시기 촉각
- 국토부, 주주총회 상정된 이사회 개선안 긍정적 시각 보여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해제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25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확대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 시기 안에 2018년 8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진에어 주주총회 결의사안으로 상정된 이사회 개선안이 긍정적이라며 3월 말 주주총회 결과를 확인한 뒤 외부자문위와 함께 제제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는 2018년 초 불거진 물컵갑질 사태의 주인공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진에어가 면허 취소까지 몰렸으나 이를 면하는 대신 취해진 것이었다.
이후 진에어는 2019년 3월,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배재 ▲사외이사 역할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체계 보완 등의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제재는 지속되었다.
2019년 9월에는 ▲독립적 의사결정 시스템 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의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제재 해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시작했다고 알렸고, 올해 초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총수 입김을 배제하는 등의 추가 보완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제재가 시작된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신규 항공기 도입 및 노선 확장 금지 등 기본적인 사업 활동이 불가한 것은 물론 2019년 5월과 2020년 2월 있었던 국제선 정기 운수권 배분에서 단 1회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했다.
올해 들어 불거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수요 폭감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외 항공노선을 대부분 감축하거나 운휴에 들어가며 생사기로에 서 있는 상황으로, 이제 와서 국토부 제재가 해제된다 할지라도 진에어로서는 회사 생존에 당장 큰 역할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