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원가 보전 목적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부과 기준 재검토
- 착륙, 통과 시 1회성 부과하는 사용료는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 하지만 협소한 영공, FIR 등을 고려하면 '거리제' 등은 현실과 안 맞다는 반론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행 관련 제공하는 항행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재검토한다.
항행안전시설사용료는 항공 당국이 항공기 비행에 있어 관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사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관제구역(FIR,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트 항공기의 경우 국내 공항 도착 시 약 23만 원을 부과하지만 단순히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6만 원을 일회성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다. 영공통과료와 항행시설사용료 등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해당 요금 부과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르고 투입자원 대비 요금이 낮아 원가 보전이 어렵다며 요금 기준 재검토 배경을 밝혔다.
국제적으로는 관제구역이나 공항 등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전 운항구간을 거리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착륙, 통과 시 1회만 부과하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FIR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이유로 이착륙에 대해 관련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정도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FIR 구역 협소한 상태에서 통과 비행에 대한 요금을 인상할 경우 넓지 않은 우리나라 FIR 자체를 회피해 사용료 수입 하락 가능성이 크고, 이착륙 등 추가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경우 운항 횟수가 많은 국적 항공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기상청이 지난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인상률 과다, 독점 및 기상정보 품질 논란 등을 이유로 8개 국적 항공사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심에서는 기상청이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로 항공사 손을 들어주어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