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식 공급업체 부당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일 23일
-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아시아나항공 상대로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에게 제기된 기내식 공급 계약 부당 파기 소송에 대한 결론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어제(2일)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마무리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측은 이날 손해배상 청구액을 현재 100억 원에서 더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재판부는 신속한 마무리가 불가피하다며 이달 23일을 최종 선고기일을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8년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하지만 기내식 업체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연장에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추가 생산시설을 확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 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한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과 그 거래에 있어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업체 변경과 관련해 2018년 차기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7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상당수 항공편이 기내식 없이 운항했으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기내식 공급이 원활치 못한 기내식 공급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