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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외국인 사증(비자) 효력 정지 ·· 코로나 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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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해외에서 신규 유입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위해 비자 효력 정지
  • 우리 국민 입국 거부하는 나라 가운데 90개국 사증면제 정지 조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거꾸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됐던 단기체류 사증(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수·복수 사증 효력은 정지되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경우 다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단기 취업 등으로 발급된 사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국내에 이미 들어와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 허용기간 동안 체류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는 13일 0시부터 적용되며 외국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이므로 국가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나라와 관련해서는 사증 면제 혹은 무사증 입국도 제한한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151곳 가운데 사증면제 56개국, 무사증 입국 34개국 등 총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최근 국내에서 신규 발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8일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는 66명이며 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약 88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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