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입국자, 코로나19 PCR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원본 필요
- 탑승전 5일 이내 발급본 유효
아시아나항공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 코로나19 PCR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으로의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에 따라, 적어도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 각국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검사 후 발급된 PCR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
구분 | 중국 국적 | 외국 국적 |
---|---|---|
한국 → 중국 | 음성 증명서 필요 | 음성 증명서 필요 |
한국 → (제3국 환승) → 중국 | 음성 증명서 필요 'HS'건강 QR코드 필요 |
음성 증명서 필요 건강상태증명서 필요 |
제3국 → 한국(환승) → 중국 |
아시아나항공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코로나19 PCR 핵산검사 음성 증명원 원본을 반드시 소지해 달라고 재강조 했다.
외교, 공무비자 소지자, C 비자 소유자는 해당 음성증명서 원본 소지 예외 대상이다.
링크 공식 통지, 주한중국대사관 안내 : 한국인이 중국 가기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