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지연, 승객들에게 피해보상 타당 판결 이어져
- 팬퍼시픽, 최대 33시간 지연 항공편 일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공항에서 25시간가량 대기하며 지연된 승객들에게 1인 당 '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판사는 팬퍼시픽항공 승객 126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7월 7일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가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지연됐다. 승객 가운데 일부는 자비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했고 53명은 정비가 끝나길 기다려 해당 항공편으로 예정보다 25시간 30분 지연된 7월 9일 오전 6시 3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또한 이 항공편으로 출국 예정이던 승객 73명도 약 18시간가량 지연해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팬퍼시픽항공은 지연보상금으로 일부를 제외한 승객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지만 승객들은 그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팬퍼시픽항공은 '예견치 못한 정비가 발생했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므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면책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연령, 운항거리, 소요시간과 운임 등을 고려해 성년 원고에게는 각 50만 원, 미성년 원고에게는 각 3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미 지연보상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팬퍼시픽항공은 이 소송 외에도 당시 지연으로 인한 다른 항공편 승객들의 지연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로 나머지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 항공사의 귀책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항공사가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 판결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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