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19 사태 관련 항공안전 지침 강화, 관리감독
- 승무원, 승객 행동요령은 물론 조종사, 관제사, 공항시설에 대한 관리 지침 강화
정부와 항공업계가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지침과 절차를 시행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응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그동안의 상황을 분석하고 항공사, 공항, 관제시설 등에서 취해야 할 각종 안전수칙을 통해 향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우리나라 항공업계 안전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위생용품에 대한 기내 안전수칙을 항공사에 제공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지침과 연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초점을 맞춘 대응지침을 9월 말 항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기내 공기정화·방역, 조종실·객실 운영 등과 함께 객실구역 간 이동제한, 화장실 사용대기 중 거리두기, 감염의심자 격리 등 승객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존 운항규모의 60%까지 회복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종사, 정비사 등 종사자 교육훈련 및 항공기 정비상태 등에 대한 운항준비 실태를 점검한다. 현재까지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조종사의 비행 경험 관리를 위해 최근 비행 경력을 기준으로 조편성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실태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기체 손상 방지를 위해 주기적 시운전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에 있어 안전은 필수요건이자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의 선제적 안전조치가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는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기준의 우수 기초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