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부터 발사 기능 없는 장난감 총은 항공기내 반입 허용
- 탄두, 탄피도 허용하며 전자 충격기는 기능 차단 후 기내 반입 가능
이달 말부터 비행 중 실질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항공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 총과 탄피, 일부 전자 충격기 등에 대해 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10월 말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발사기능이 없는 장난감 총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발사기능 유무와는 관계없이 총 형태를 지닌 장난감은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장난감 총 등 모사 총기류를 기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연간 1만 건에 이른다. 다만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 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허용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난감 총, 발사 기능 여부에 따라 기내반입 판단
또한 탄두나 탄피(포탄 껍데기)의 경우도 직접 위해 기능이 없다고 판단해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군인, 경찰 등이 실수로 가방이나 옷 속에 탄피 등을 지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전자 충격기 역시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후에는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번 허용 사항은 국내 항공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출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외에서 출발하거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