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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레이트항공, 이란 영공 통과로 벌금 40만 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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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에미레이트항공, 이란 영공 통과로 40만 달러 벌금
  • 제재 대상은 미국 항공사지만 미 항공사와 공동운항이기 때문에 벌금 부과

미국이 비행 금지된 이란 영공을 통과한 에미레이트항공에게 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해 6월 이란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를 격추한 이후 페르시아만과 오만 지역을 포함한 이란 공역에서의 민간기 운항을 금지했다.

그러나 에미레이트항공은 운항금지 이란 공역을 지난해 총 19차례에 걸쳐 운항했다. 미 교통부(DOT)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에미레이트항공이 테헤란 FIR내에서 여러 항공편을 운항했습니다.

FAA가 금지시킨 이란 영공통과 금지 조치는 미국 항공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에미레이트항공 여객편이 미국 LCC 제트블루(JetBlue)와 공동운항으로 자체 편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에미레이트항공은 과실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벌금 부과를 받아들였다. 일단 벌금의 절반 20만 달러를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은 1년 추가 기간동안 위반하지 않으면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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