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11월 중순부터 2개월 무급 휴직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11월 종료되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 보전받는 휴업 어려워
- 최대 1년 동안 희망 무급휴직도 신청자 접수
에어부산이 전직원 대상으로 희망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파산 방지와 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이 올 11월 중순 종료됨에 따라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무급휴직은 전 직원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이다. 아울러 희망자에 한해 장기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이다.
희망 휴직 신청자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근속을 인정하며 인사평가나 승진 심사 등에서도 불이익 없으며 휴직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 겸업이나 부업을 인정한다. 휴직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로의 복귀도 보장한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항공편 운항이 끊어지기 시작한 3월 희망 무급휴직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게 되면서 휴직 대신 급여의 75%를 보장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은 다른 LCC들도 마찬가지다. 180일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기간이 지난 9월, 60일 추가 연장되긴 했지만 이것도 11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지원 기간이 재차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적어도 연말까지는 휴업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돼 무급휴직은 다른 LCC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