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부당 내부거래' 고발
- 기내식 공급 독점권 무기로 BW 1600억 원 무이자 지원받아
- 9개 계열사 통해 싼 이자로 자금 공급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8월 금호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방침을 밝히며 예견된 수순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에 대해 오랜기간 조사를 통해 9개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 지배권을 키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영 지배권,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독점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금호고속에 투자하도록 했다.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자회사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와 합작하는 대신 이 업체는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9개 계열사들로 하여금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직접 겨냥해 피고발인으로 직접 명시했다. 박 전 회장 측이 직접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위기를 맞으며 작년 매각을 추진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이 무산되면서 채권단 관리체제로 편입되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단 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다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