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신 여권 발급
- 주민등록 뒷자리 번호 없는 여권 만으로는 신분 증명서 역할 못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이 발급된다.
이달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록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여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여권법 개정안에는 새로운 디자인 도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삭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권번호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요구하는 여권 필수정보가 아니다. 우리나라 여권에만 존재하는 개인 정보다. 여권 상에 생년월일은 필수로 포함해야 할 정보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불요하다는 것이다. 출입국 시에도 심사,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 여권
우리나라에서는 여권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분 증명서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 여권 만으로는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한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면 여권도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