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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AOC 효력 유지 위해 이달 임시 항공편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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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효력 유지 위해 25일 임시편 운항
  •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3월 6일까지로 되어 있던 취항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면허 취소 위기는 넘겨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25일 청주에서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임시 항공편을 운항한다.

에어로케이가 임시 항공편을 띄우는 이유는 운항증명(AOC)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정식으로 안전하게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는 지 항공기는 물론 조직, 인력, 시설 등 그 능력을 점검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운항증명은 운항 중지 상태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지난해 경영위기와 제주항공과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3월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이 그해 5월 말 운항증명 효력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28일이 되서야 1년 2개월 만에 어렵게 운항증명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이달 28일까지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으면 운항증명 효력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 임시 항공편을 띄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어로케이
지난해 2월 도입한 A320 항공기

 

25일 임시 비행편에 일반 승객은 태우지 않을 예정이다. 업계와 당국 관계자 등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항공기(A320)에는 약 50명 내외가 탑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에도 임시편 운항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기편 취항은 빨라도 4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달 6일까지 취항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시장 악화, 항공사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그 취항기한을 연장해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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