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방향으로 선회
- 시민단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매표 공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1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보인 후, 더불어민주당 및 부울경 의원들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18, 반대 33, 기권 15표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중 부울경 지역 출신은 찬성을 나머지는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하면서 전원 반대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와 법무부 등은 예비타당성 면제와 안전성, 위법성, 다른 국책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건설비는 전액 국비로 조달되며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게 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매표 공항'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묻지 마'식으로 밀어부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과거 '4대강 사업' 등을 토건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현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성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41개 환경단체들도 '선거 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사업으로 습지·갯벌을 없애고 탄소 배출 공항을 짓는 것은 파리기후협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알려진 7조~11조 원을 뛰어넘는 최대 28조 원의 공사비를 전망하자 부산시는 잘못된 계산법이라며 반발하면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올해부터 건설사업이 시작된다. 598만㎡ 사업면적에 활주로(3,500미터) 1본, 연간 3,500만 명, 화물 100만 톤 수용 가능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