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추진 허가
- 5월 20일까지 인수를 희망하는 우선 협상자 선정, 회생계획안 제출
- 이스타항공 가치, 막대한 부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우세
파산 직전에 몰린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을 법원이 허가했다.
24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지난 22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인수합병 허가 전 채무, 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1월 14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2월 4일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이달 25일까지 최종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며 법원은 이보다 며칠 앞서 청산보다는 인수합병 추진을 허가한 것이다.
법원이 인수합병 추진을 허가함에 따라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자와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회사 매각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새 인수자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자 목록에 타이 이스타제트 대표 명의의 채권 신고가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 이스타제트는 제주항공의 인수과정에서 보증 문제로 매각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항이었다. 노조는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지급보증이 아닌 채권까지 신고되어 있다며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매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현재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물론 채권, 직원 체불임금, 운항증명 재취득 소요 비용 등 새로운 인수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적 부담이 큰 반면 이스타항공이라는 기업이 가진 가치는 현재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리스 항공기 몇 대와 슬롯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항공여행 시장이 괴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코로나19 팬데믹 현재 상황은 희망적 전망을 내다보기 더욱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