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중재법원, 아시아나항공에 424억 원 지급 판결 확정
- 대금 산정기간이 변경되면서 지난 2월 판결액 324억 보다 100억 원 늘어나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GGK(게이트고메 코리아) 측에 기내식 대금과 이자 등 약 424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ICC는 아시아나항공에게 32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기내식 공급 대금 산정기간이 14개월에서 25개월로 변경되면서 지급 배상금 액수가 100억 원 증가했다. 2월 판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반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며 최종 결정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불복하는 경우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2018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GGK는 대금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아시아나항공과 갈등을 빚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했던 하이난항공그룹 소속에서 분리된 게이트그룹 측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종료되면서 갈등이 커졌고 중재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