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기내에서 음식·음료 취식·취음 금지
- 승객이 직접 휴대한 음식물도 국내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취식 금지
- 항공기 객실 가장 뒷쪽에 2열 공간을 비워, 감염의심자 격리할 수 있도록
태국이 항공기 운항 중 기내에서의 취식을 금지했다.
태국 민간항공국(CAAT)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가 국내선 항공편에서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내에서의 음식 제공 금지는 기내에서 취식 자체를 금지시킨 것으로, 항공사 기내식은 물론 승객이 직접 휴대한 음식과 음료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안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비행 중 승객에게 신문, 잡지 또는 브로셔 등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당연히 기념품과 면세품 판매도 금지했다.
또한 비행시간이 90분 이상 노선 운항편은 객실 최후미 2열을 항상 비워두어 비행 중 감염의심 승객이 발생하면 격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