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거점인 에어프레미아, 김포 취항 소식 전해지며 특혜 논란 일어
- 2019년 사업면허 발급 시 국토부 자료에 '인천' 거점 3년간 운항 유지 조건 있어
- 하지만 국토부, 당시 보도자료에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취항을 코앞에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에어프레미아의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장 LCC 업계는 에어프레미아가 김포를 거점을 취항에 나서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9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당시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최소 3년 이상 운항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됐다. 2020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양양에서, 올해 취항을 시작한 에어로케이도 청주공항에서 약속대로 운항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취항을 앞두고 있는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와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방이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발급 당시의 약속대로 양양, 청주에서 운항 중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는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김포-제주라는 마지막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저비용항공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에 에어프레미아에는 거점 공항 의무 규정이 없었는데 2019년 발표 자료에 왜 에어프레미아에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명기했는지 모르겠다며 에어프레미아의 김포 취항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해명에 항공업계는 에어프레미아가 코로나 사태 속에 인천에서 취항도 못해보고 도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김포 취항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포화상태였던 항공시장에 무리하게 신규 항공사업을 허가해 준 국토교통부 자신들의 판단 착오를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진정되지 않아 국제선 여객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사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은 국내선, 그것도 김포-제주 노선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는 물론 5개 LCC가 모두 항공기를 띄우는 노선이 김포-제주 노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커피 한 잔값에 불과한 항공권이 등장할 정도로 치열하다.
김포-제주 노선에 항공기를 띄워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현금을 순환시키기 어려울 정도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에어프레미아마저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치열한 경쟁과 손실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지방공항 거점을 유지하고 있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김포 취항 허가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