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ml 넘는 물티슈도 내일부터는 기내 반입 가능
- 국토부, 코로나19 시대에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액체류 제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립글로스, 립밤 등은 액체 형태만 제한, 고체 형태는 반입 가능
국토교통부는 기내 반입 휴대 물품의 기준을 완화한다.
내일(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ml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물티슈도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개당 100ml를 초과하는 물티슈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탑승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ml 이상이어도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검색 요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 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립글로스 립밤 등의 제품은 '액상'인 경우에만 제한하고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그리고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현행 운항승무원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맞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