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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도 우주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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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항공기 조종사도 우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산재 인정
  • 지난달 객실 승무원에 이어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 국토교통부, 항공 승무원에 대한 피폭량 한도 제한 강화

항공기 조종사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32년간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201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A씨에 대해 지난 16일 산재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객실 승무원이 항공업 종사자 중 처음으로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항공기 조종사도 피폭 산재를 인정받으며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 피폭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A씨는 32년간 19,337시간 비행했으며 그 가운데 75% 시간을 고위도 노선(북극항로 포함)에서 비행했다. 위도고도가 높을 수록 우주 방사선 피폭량은 늘어난다. 지난달 산재 판정을 받은 전직 객실 승무원은 고위도 노선 탑승 비율이 30% 정도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비행 중 노출된 우주 방사선량을 98.93msv로 추정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련 직군의 피폭량보다 10배 이상 높으며 일반 직군과 비교하면 80배까지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피폭량 한도를 10분 1로 줄이는 등 제한을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항공업계도 비행시간 조절, 배분 등 조종사 및 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항공 승무원과 우주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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