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식 제조에 사용하는 버터, 유통기한 지나도 된다 지시
- 게이트고메 측, 버터 제조사로부터 6개월 유통기한 연장 허가 받았다 해명
국내 대형 항공사에 납품되는 기내식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 코리아의 전현직 직원은 국내 언론에 '유통기한이 지난 3월까지 표기돼있는 버터를 지금까지 기내식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제보했다.
이코노미클래스 기내식에 제공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1회용 버터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일일이 뜯어 기내식 제조에 다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기내식 공급이 크게 줄면서 2019년 말 대량으로 주문했던 버터 등 식재료가 그대로 보관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게이트고메 직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뜯어 다시 사용하라는 메일을 받고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버터 뿐만 아니라 발사믹 오일 등도 유통기한 연장 품목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게이트고메 측은 버터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이 기간이 지났어도 보관이 철저한 경우 6개월 더 유통기한을 연장해도 된다고 버터 제조사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 공식적으로 표기된 유통기한을 초과해 사용한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식품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기내식 관련 식품 전문가들은 기내식은 이미 조리된 음식을 데워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가 철저해야 하고 특히 기내에서 질병이 발생했을때 응급조치가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국내외 항공사 다수에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