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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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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미국, 지연된 위탁 수하물에 대한 요금은 환불받는 방안 추진
  • 근시일 내 법제화 추진해 빠르면 내년 여름 시즌부터 적용

미국 교통부(DOT)가 항공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요금을 환불해 주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승객이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적절한 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는 지연(Delay) 사고가 발생하곤 하지만, 항공사의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면 항공사들은 요금을 환불하거나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교통부는 고객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수하물을 맡겼을 때는 원만하게 도착지에서 고객에게 다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그 지연(Delay)에 대한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은 항공 여행객이 미국 국내선 항공편 도착 후 12시간(국제선의 경우 25시간) 이내 전달되지 않으면 최초의 요금 지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봐고, 수하물 수송 댓가로 지불한 운임은 환불해 주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미국 항공사들은 (사우스웨스트항공 제외) 대부분 위탁 수하물에는 무조건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선은 물론이고 국내선에서도 일정량 무료 위탁 수하물이 있었지만 2010년 이후 대부분 미국 항공사들은 무료 위탁 수하물을 없앴다. 이후 위탁 수하물에 대한 요금 부과로 미국 항공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수익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미국 항공사들은 2019년에만 초과 수하물 요금만으로 약 58억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항공사들은 수하물이 완전히 분실(Lost)되는 경우가 아니면 설사 지연됐다고 할 지라도 지불한 수하물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시간은 지연됐지만 수송의 약속은 지켰다는 입장이다.

 

baggage-claim.jpg

 

이번에 추진하는 '수하물 요금 환불 정책'은 유료로 지불하고 위탁한 수하물에 대한 것으로 '무료' 위탁 수하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준을 정해 법제화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여름 시즌(하계 스케줄)부터는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미국 출도착하는 항공편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이 유료로 수하물을 위탁했고 도착 후 25시간 이내에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도 이미 지불한 수하물 요금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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