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퍼시픽항공, 25시간 지연에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배상 판결
- 항공기 정비의무 성실히 수행했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것 인정하기 어렵다 이유
항공기가 25시간 지연 운항하면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항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세부→인천 구간 항공편이 최대 25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팬퍼시픽항공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는 승객 126명이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팬퍼시픽항공은 성인 승객에게 각 50만 원, 미성년 승객에게는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이미 지급한 지연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7일 밤 11시 30분 세부 출발 인천행 항공기가 지연되면서 승객 53명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고 최대 25시간 30분 가량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한 인천발 세부행 항공기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승객 78명은 18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다.
팬퍼시픽항공은 예견하지 못한 기체 결함으로 지연된 것이며 승객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공기 기체결함이 팬퍼시픽항공 측이 정비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객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항공기 지연과 관련해 총 24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다른 이용객들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