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 파기에 책임 있다 - 10억 원 배상 판결
- LSG, 아시아나의 투자요구 거절하자, 계약 연장 합의 지키지 않아 손해 끼쳤다 주장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고법 민사18부 재판부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는 계약기간 연장이 불발되고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GGK(게이트고메코리아)로 교체하자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LSG측은 당초 기내식 공급계약 기간을 2021년 10월까지로 연장에 합의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임의로 파기해 끼친 손해 100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부당하게 투자를 요구한 것에 대한 거절로 인해 계약 연장이 불발된 것이라며 이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은 GGK의 모그룹 하이난항공그룹이 금호홀딩스의 1600억 원 규모의 BW를 무이자로 사들였다. LSG에 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GGK로 계약업체를 변경했다는 것이 LSG의 주장이다.
1심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송심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을 신뢰한 업체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LSG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