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소음부담금, 저녁 7~11시 할증 부과
- 소음등급도 현행 5단계에서 8~15단계로 세부화
- 저소음 항공기 도입 시 국제선 항공 노선권 가점 추가
항공사가 부담하는 항공기 소음부담금이 늘어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소음부담금 부과 시간대를 확대하고 할증 수준도 인상하는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간 시간대 대비 높은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를 자정 이전 시간대로 확대한다. 현재 소음부담금 할증은 심야(23시~6시)에 2배 할증해 적용되고 있지만, 야간 시간대(19시~23시) 역시 주간 시간대보다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더 끼친다고 판단해 현행보다 부담금을 높일 예정이다. 소음등급도 현행 5단계에서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5~50% 수준으로 확대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거둔 소음부담금은 84억 원으로 공항 인근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를 소음부담금이 발생하며 심야시간대에는 2배 할증되어 부과된다.
구분 | 현재 | 개선 | 비고 |
---|---|---|---|
주간 시간대 소음부담금 |
착륙료의 10~25% | 착륙료의 5~50% | 단계 확대/세분화 |
할증 시간대 (할증률) |
23시~06시 (주간 시간대의 2배) |
23시~06시 + 19시~23시 추가 |
할증률 미정 |
소음등급 | 5단계 | 8~15단계 | 세분화 |
개선안에는 현재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냉방시설 설치비나 전기세 등이 주민에게 현금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항 운영자가 방음 또는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는 간접지원 방식이었지만 주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는 항공사에게는 가점이 부여되어 국제선 항공 운수권 배분 시 적용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6개 민간 공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