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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항공기 부품 수리후 들여올 때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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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싱가포르서 수리 후 들여오는 항공기 부품은 관세 면제
  • 코로나19 사태 어려움 겪는 항공업계 지원 위해 내년 한 해에 한해 시행

싱가포르에서 항공기 부품 수리 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한 해에 한해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 부품 3위 수입국일 정도로 통관이 활발하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항공정비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정비(MRO)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시행키로 한 싱가포르서 정비 후 들여오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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