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익스프레스 대표, 임금 체불과 퇴지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
- 재판부, 회사의 대표이사(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직원 임금을 체불한 항공사 대표에게 징역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승영 코리아익스프레스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악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2019년 12월 말부터는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재정악화로 급여를 주지 못하자 조종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2억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회사의 재정상태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점에 사건이 이송됐고 남부지검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 등 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노승영 대표를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노 대표는 "사실상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부진으로 불가피하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8년 5월 이후에는 주도적으로 회사 경영을 주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이 정산 '사용자'로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 대표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