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서프보드 등 대형 스포츠 수하물 취급 수수료 내년부터 국내선 폐지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국내선 대형 스포츠 수하물에 대해 취급 수수료를 폐지한다.
서프보드, 낚시장비 등 한 쪽 길이가 길거나 세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대형 스포츠 수하물의 경우 그동안 초과 수하물 요금과는 별개로 취급 수수료(1만 원)를 받아왔으나 내년(출발일 기준)부터는 국내선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폐지한다.
대한항공은 골프, 스키, 스노우보드, 다이빙 장비, 자전거나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인 경우 중소형 스포츠 장비로 분류하고 그 외 위드서프보드 등 최대 길이가 긴 장비 혹은 세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스포츠 용품은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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