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부 승인으로 의견서 정리
- 통합으로 인한 독점 및 경쟁 제한성 발생치 않도록, 점유율 높아지는 부분 해소하는 원칙적 기준 제시
- 내년 1월 말 전원회의체 열어 최종 심의 진행 예정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으로 운수권·슬롯 반납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1월 말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승인과는 별개로 양사의 기업결합은 해외 경쟁당국 6개 나라(필수 4, 임의 2)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반대하는 경우 양사의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영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해 113개 중복 노선 가운데 상당수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은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이며 이 외에도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인 조건으로 '구조적 조치'를 내걸기로 했다. 그 대상과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우선 양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이라는 원칙적인 기준을 지켜도록 했다. 해외 공항에서의 슬롯은 현지 상황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운수권의 일부를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 비자유화 노선의 운수권이 그 대상으로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동남아 노선, 일본 일부 노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기업이 반납한 운수권은 관련법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을 보아가며 의견을 맞추고 조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이따위로 나올거면 합병하지 말자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한 고집과 아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잘됐다는.. 각자도생 하는 쪽으로
https://airtravelinfo.kr/column/147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