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항공산업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 31일, 관련 내용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항공사 출자금 통한 금융기구로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 및 경영안정 지원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이 설립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기 상황에 취약한 국내 항공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31일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대책회의를 통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기구로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항공조합은 보증, 투자,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15인)를 두고 과반 이상(8인)을 비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 의뢰로 위맥공제보험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항공조합이 설립되면 저비용항공사(LCC)가 소형 항공기 1대를 운용리스로 도입할 때마다 약 8억5400만원씩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이 보증을 서 LCC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매출액의 1%를 조합비로 축적할 경우 10년간 약 2조4천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한다"며 "감염병·외교관계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