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웨이항공 여객기, 광주공항 지시와는 다른 활주로에 착륙
- 옆 유도로를 착각해 왼쪽 아닌 오른쪽 활주로에 내려
- 인명사고 없어 준사고 분류, 조종사들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
국내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허가되지 않은 엉뚱한 활주로에 착륙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티웨이항공 9902편 여객기(B737-800, HL8327)가 광주공항으로 향했다.
조종사들은 비행계획 관련 시스템에 설정한 광주공항 착륙 활주로는 22L였다. 하지만 티웨이항공 9902편이 착륙한 곳은 22R이었다. 평행 활주로 좌측편이 아닌 오른쪽 활주로에 착륙한 것이었다.
해당편 기장은 "광주공항 최종접근지점(FAF)을 지나서야 활주로를 확인했는데 오른쪽 유도로와 활주로 22R이 먼저 보이고 22L은 안보였다"고 진술했다. 오른쪽 유도로를 활주로로 착각해 왼쪽 활주로에 착륙한 것이었다.
허가된 22L이 아닌 22R에 착륙
항공기가 계획과는 달리 22R로 접근하자 관제사는 양쪽 활주로 상에 모두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활주로에 착지 직전이었던 상황이라 복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 활주로 22R에 착지(Touchdown)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착륙 후 조종사들은 접근관제소에서 22R로 접근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22L로 접근허가를 발부했다. 착륙 직후 자신들이 계획과 다른 활주로에 착륙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다.
당시 광주공항 기상상태는 시계비행 상태로 가시거리나 바람 등은 비행에 문제 없는 양호한 날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제 교신 장애 등도 없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준사고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종사들이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했다며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고 티웨이항공도 자체적으로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