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행정부, 기내 난동자를 노플라이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들어가
-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난동 줄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크게 증가
- 항공사 자체 제한으로는 한계, 연방정부의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는 주장 반영
美 행정부가 항공기 안에서의 난동에 대해 '노플라이(No-Fly)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이 크게 증가하며 항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항공업계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델타항공 등 항공사들은 잇달아 정부에게 '기내 난동자 탑승 금지'를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내난동과 항공업계의 이런 요구가 지속되자 주무 기관인 교통부(DOT)도 공개적으로 "항공사들의 자체 블랙리스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난동 승객을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노플라이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 정부가 '무관용 정책'을 내세워 벌금형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기내난동(Unruly)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맛물려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대부분 기내에서 주류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에서 벌어진 현상이라 향후 기내에서 알코올 섭취가 가능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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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현재처럼 벌금을 물리는 것만으로 난동 승객을 통제할 수 어려워 잦은 회항과 지연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미 항공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는 '노플라이 리스트' 등재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처럼 항공교통이 중요한 곳에서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면 사실상 해외는 물론 국내 이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내난동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기내난동 승객에 대해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 수단(항공사)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그 방법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항공사들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