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기업결합 후 10년간 구조적·행태적 조치 요구
-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반납 및 운임 인상 제한
결국 업계의 예상대로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단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인 시정 조치안은 아직 기업결합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두 회상의 결합을 승인하되, '거대 항공사' 탄생으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63.88%) 취득을 완료한 날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 김해, 제주, 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 슬롯 반납 대상 >
- 국제선 : 서울~뉴욕·로스 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 국내선 :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이 가운데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 운수권 반납 대상 >
- 국제선 :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반납할 슬롯·운수권 개수의 상한은 노선별로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한다. 또한 전체 국제선에 대해서 신규 진입 항공사가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의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두 기업이 결합한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도 요구했다.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했고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마일리지는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된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공정위 승인을 얻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와 계열사 등 5개사가 결합할 경우 중첩되는 노선 119개 가운데 40개(국제여객 26개, 국내여객 14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더라도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도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며 대체 인수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8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났고 미국, EU, 중국, 일본(필수신고 국가), 영국, 호주(임의신고 국가) 등 6개국의 심사가 남아있다.
※ 신규 진입 항공사 : 국내 항공사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항공사도 포함
장거리 LCC 에겐 기회가 되겠네요. 언제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하지만 당장 취항할 여건이 안된다는 게 함정.
그리고 공급좌석 수 감소 금지는 무리수인데,, 수요가 줄어도 무조건 띄우려는 얘기여서, 이건 그냥 영업방해인데? ㅋㅋ
ㅋㅋㅋ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가네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