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목적 활용 안하는 제천비행장, 목적 용도 폐기
- 도심 한 가운데를 갈라놓아 교통 불편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 저해
- 소유권 이전 후 시민 공원 조성 방침
충북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지역 및 시민단체의 '도심 속 비행장을 돌려달라'는 범 시민운동의 결과다.
제천비행장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비행장의 군사목적 용도 폐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관계 법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천비행장을 헬기예비작전기지에서 제외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덧붙혔다.
지난해 8월 범시민추진위를 결성하고 비행장 반환 운동에 들어갔고 제천시의회도 "군사시설 기능을 상실했다"며 용도 폐기를 요구했다. 추진위는 시만 6만1천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에 비행장 용도 폐쇄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제천비행장 이전은 지역사회의 숙원이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조성돼, 1960년대 서울-제천 경비행기 노선 시험장으로 쓰이다 1969년 중단됐다. 1975년 활주로 재정비 등이 이뤄졌지만 본래 목적인 비행훈련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50년 가까이 비행장으로서 역할이 없는 제천비행장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해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했다. 도심 속에서 남북으로 갈라놓아 교통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제천시는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성사되면 제천비행장을 시민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