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서울, 4월 1일부터 기내 반입허용 반려동물 기준 변경
- 허용무게 5kg → 7kg 확대, 하지만 국내선에서 요금은 인상
에어서울이 반려동물 기내반입 무게 및 요금제를 변경했다.
다음달 1일부터 에어서울은 국내선 반려동물 기내반입 허용무게를 기존 5kg에서 7kg로 확대하고 요금은 마리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제선의 경우 요금은 수하물 개수 초과요금을 적용한다.
구분 | 기내반입 허용무게 | 요금 |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국내선 | 5kg | 7kg | 10,000원/마리 | 20,000원/마리 |
국제선 | 개수초과요금 |
항공기 당 기내 반입 허용 마리수는 현재 3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된다.
- 적용일시 : 2022년 4월 1일 한국 출발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