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다음 달부터 단거리 국내선 항공편 운항 중단 …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
- 파리-리옹, 파리-보르도 노선 등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달 구간 항공편 운항 중단
- 단, 국제-국내/국내-국제 등 연결 여정을 위한 국내 항공편(내항기)은 운항 지속
다음 달부터 프랑스 국내에서 단거리 항공편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다.
작년 의회를 통과한 2시간 30분 이내 구간에서의 항공편 운항 금지 법안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프랑스 의회는 2시간 30분 이내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에서의 국내선 운항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두 도시에서는 항공편 운항 못해
이 기준에 따라 파리에서 리옹, 보르도 같은 인기 노선이 포함되어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다. 다만 국제선은 대상 외로 국내선-국제선 연결 혹은 반대로 국제선-국내선 연결 여정의 경우에는 운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인천-김해(부산) 내항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에어프랑스는 파리 샤를드골공항(CDG)에서의 국내선은 소폭 늘렸으나 파리 오를리공항(ORY)에서 출도착하는 보르도, 낭트, 렌 등의 노선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다.
프랑스 업계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프랑스 국내 항공교통의 약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쟁력 유지라는 이름으로 CDG 출도착 국내선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소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적용은 법안이 통과된 후 2023년 5월이 되어서야 공식 발효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