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게이트그룹 경영진 고소 … 30년 기내식 독점 계약 무효
- 금호아시아나그룹 옛 경영진과 게이트그룹 공모한 것 주장
- 박삼구 전 회장 배임혐의 확정과 공모로 결론날 경우 민법상 무효 가능성도
- 계약 인정되면 통합 대한항공이 30년 순이익 보장해야 … 손실 최소 2500억 이상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기내식 공급 독점계약을 맺은 게이트그룹(게이트고메 코리아 지주사) 경영진을 고소했다.
과거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게이트그룹에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헐값에 내줬고, 이 과정에서 게이트그룹이 금호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그룹과 한국법인 게이트고메 코리아(GGK)의 주요 경영진 4명을 금호그룹 경영진 배임혐의와 관련된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자비에르 로시뇰 전 게이트그룹 회장과 양 피시 전 게이트그룹 아시아태평양 사장 등도 그 대상이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혐의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은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산하의) 게이트그룹과 금호 간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5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기내식 독점 계약을 1333억 원만 받고 게이트그룹에 매각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희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30년 순이익 보장 내용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박삼구 전 회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리한 조건을 양보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게이트그룹은 금호가 발행한 최장 20년 만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금융 지원이 금호의 배임혐의에 게이트그룹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1월 게이트그룹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현재의 아시아나항공-게이트고메 기내식 공급 계약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이 2047년까지 순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소 2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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