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권 판매 대행 수수료 결정은 안돼
- 지난해 10월 시정권고에 이어 이번에는 시정명령으로 수위 높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관련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업계에서 여전히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명령'으로 그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IATA는 세계 120여개 국가 290여 개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 단체로, 세계 항공 운송량의 절대 비중(83%)을 차지한다.
여행사들은 항공권 대리 판매를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전에는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리해 항공권을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았지만 IATA 약관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국내외 대부분 항공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여행업계는 항공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인 IATA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해당 계약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IATA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IATA는 국내 여행사들과 맺은 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등 항공권 구매 창구가 다양화, 간편화되면서 항공사들의 직접 판매 비중이 커지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통한 간접 판매 비중을 더욱 줄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여행업계의 수익 구조 가운데 항공권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