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 범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 관세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다음 달 추석 전 시행
해외 여행객의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해외 여행 면제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면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안은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행은 1인당 600달러지만 이를 800달러로 상향·확대한다.
아울러 주류의 면세 한도 역시 기존 '400달러 이하 1리터 이내 1병'이었던 것을 '2리터를 넘지않는 2병'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담매와 향수 면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항 면세점
면세한도를 초과해 구매했을 경우 매겨지는 세금 기준도 변경된다.
1000달러 이하 휴대품에 일괄 적용했던 20%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하고 품목별 간이세율로 전환한다. 품목펼로 15~21%까지 다양화된다.
기재부는 이번 면세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이 아닌 세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4월 1일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면세범위가 조정될 예정이다.
항공위키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