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고메 코리아, 유통기한 지난 버터 사용 기내식 만들어
-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 논란 일며, 행정처분 불가피할 전망
- 영업정지 처분 내려질 경우 2018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재발 우려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재발되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게이트고메 코리아(GGK)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행정당국이 이번 달 안에 영업정지를 예고하는 사전통지서를 통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1차와 2차 합쳐 영업정지 22일 건이고, 법원 소송 결과까지 기다리려고 했는 이런 경우는 재적발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사인 GGK는 지난해 6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빵 등)을 만들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받던 GGK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해 지판과 행정처분이 모두 멈춘 상태였다.
GGK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인천 중구청은 정단한 사유인지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만약 영업정지라는 행정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나항공 신뢰도를 급락시켰던 2018년 7월 기내식 공급 중단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대한항공으로 매각 절차를 밟게 한 계기가 된 것이 2018년의 기내식 사태로 보고 있다. 기내식 대란으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던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초 회계감사에서 한정 판정을 받으며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악화된 재무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매물 시장으로 내몰려 현재 대한항공으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GGK는 대체 공급사를 선정할 의무가 있다"며 "기내식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삼구 전 아시아나항공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과정에 직접 관여하며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