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항공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변경
- 5등급 → 13등급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인상
- 할증 야간시간대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업계, 야간비행 제한 커지고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항공운임으로 전가 전망
정부가 민간 공항 주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비행을 줄여 야간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부담금을 늘리는 방안과 공항 주변 거주자들에게 시설물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공항은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이다.
소음부담금 등급 5단계 → 13단계, 최대 5%p 인상
우선 소음부담금 징수체계가 바뀐다. 현재는 소음등급을 5개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오후 11시~오전 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부과되는 소음부담금은 2배다.
이를 개편해 소음등급은 5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의 3~30%로 격차를 늘린다. 이렇게 될 경우 착륙료 부담은 최대 5%p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할증 야간시간대, 오후 7시~오전 7시로 확대
또한 소음부담금이 할증되는 야간시간대로 오후 7시~오전 7시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밤 11시 이후 운항하는 편이 많지 않지만 야간시간대를 오후 7시로 확대할 경우 최대 3배까지 할증되는 소음부담금을 내야하는 항공편은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 야간시간대 운항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등급 세분화는 물론 할증시간대가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야간 운항을 축소하게 되면 공항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증가된 비용은 야간 비행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항공운임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방식이 바뀐다.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으로 바뀐다. 또한 연간 세대당 23만 원을 지급하고, 세대원 한 명 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73만 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