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안에서 발견된 '실탄' 인천공항과 대한항공 모두 과태료 처분
- 미국에서 출발 인천공항 경유 필리핀으로 향했던 미국인이 흘린 것
지난 3월 인천공항 출발 항공기 내에서 발견된 실탄 사건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공항공사에 750만 원, 대한항공에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대한항공 역시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 처분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권총용 9밀리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전달했지만 쓰레기로 판단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활주로 지상 이동하던 중에 다시 실탄 1발이 추가로 발견되자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 사진 분석 결과 해당 실탄을 반입한 사람은 70대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경유해 필리핀 마닐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