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대금 182억 원 지급하라 판결
- 2017년 GGK로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잡음
- 2021년, 부당계약 해지 사유로 2심 아시아나항공 패소 판결
- 미지급한 기내식 대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아시아나항공 첩첩산중
아시아나항공이 미지급한 기내식 대금 182억 원을 기내식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시아나항공)는 원고(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8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로 교체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요구한 금호홀딩스 발행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일을 거부한 것이 계약 해지의 이유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 대금 182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꾼 이유는 GGK 측의 유리한 계약 조건 때문이었다며 LSG 측의 부당 계약 해지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2021년 8월 부당 계약해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LSG)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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