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자국 항공기 북한 영공 비행금지 조처 5년 연장
- 예고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심각한 위험 초래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 금지 조치를 5년 연장했다.
15일, 美 연방항공청(FAA)은 자국 항공사와 항공기에 대해 평양 비행정보구역 비행 금지 적용 시한을 2028년 9월 18일까지 연장했다. 올해 해제 예정이었으나 금지 조처를 5년 연장한 것이다.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은 북한 영공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의 비행 관제를 담당한다.
연방항공청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 및 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 항공에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금지조치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의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대량살상무기 실험 가능성 등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1997년부터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고 2020년 이 조치를 3년 연장했으며 이번에 다시 5년 추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