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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법 제정 … UAM 상용화 및 시장 발전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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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자유로운 시행 발판 마련
  • 초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항공 관련 법 대신 도심항공교통법 적용

6일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항공 관련 법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차세대 교통체계로 떠오르는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와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UAM 기체의 비행시험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실증사업,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존 항공 관련 법에 우선해 도심항공교통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을 목표로 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K-UAM 그랜드챌린지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통하는 기업'이라는 공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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