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22시간 지연에 대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 대법원, 몬트리올협약은 '재산상 손해' 의미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 인정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면 승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볍원 3부는 이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 10분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압장치 등 기체 결함으로 예정보다 약 22시간 늦은 오후 11시 40분에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승객들은 지연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1인 당 7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몬트리올협약(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적용해 항공사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협약 19조는 운송인(항공사)이 승객이나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2심은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 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공기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늦게 알린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몬트리올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국내법 기준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