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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면 처벌' 이륙 전 안내방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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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비상구 임의 조작 금지하는 안내 방송 의무화
  •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계기

이륙항공기 출입문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륙 전 '항공기 문 조작, 개방'에 대한 안내방송이 의무화되는 것은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때문이다.

 

현재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이륙 전 안내방송에는 기내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사항도 추가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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