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납부금 인하, 1만 원 → 7천 원
-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7월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이 인하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997년부터 시행되어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7년 도입된 이후 처음 개편되는 것으로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족여행 등에서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입해 인하 전 납부금을 지불한 사람들은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감경분을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