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자발적 하기 5년 동안 약 3천여 건
- 보안 재검색 등으로 1~2시간 지연 불가피
- 다른 승객, 항공사에 피해 끼치는 행위 주의 촉구 필요
- 단순 심경 변화로 내린 경우도 전체의 15%나 차지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출발 직전 못 가겠다며 내린 '항공기 하기' 사례가 지난 5년간 2500건이 넘게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하기' 사례는 모두 2,965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이나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하면 2,548건이 '자발적 하기'였다.
비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발발 이후 항공교통 감소에 따라 2020년 25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17건, 2022년 542건, 2023년에는 523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13건 발생했다.
'자발적 하기'는 승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9%(1,399건)가 '건강상 문제'였다. 그리고 '일정 변경'(1-.7%, 273건), '가족·지인 사망'(5.6%,142건) 등의 이유가 있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 사례도 전체의 15.3%(389건)를 차지했다.
'자발적 하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항공기 운항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테러 가능성 등으로 자발적 하기 승객이 발생할 경우 기내 전면 재검색이 이뤄져야 하며 나머지 승객들도 모두 하기했다가 검색 후 다시 탑승해야 한다.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모두 꺼내서 검사 후에 다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한다.
의원실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의 시간을 빼앗고 불편을 초래하며, 항공사에게도 비용적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