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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파리 취항편 지연 보상 거부는 EU 판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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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편 21시간 지연에 대한 보상 거부 비판
  • 유럽재판소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로 시정 촉구

티웨이항공이 21시간 지연 운항편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EU 판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 복편의 지연이 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유럽재판소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 기준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웨이항공

 

EU261(2004년) 제5조3항에 따르면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주체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보상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정치적 불안정 ▲항공 운항이 불가한 기상/기후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한다.

이 규정에 대해 유럽재판소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품 고장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했다. 

유럽재판소는 항공기 결함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은 ▲숨겨진 제조 결함 ▲테러 등으로 인한 손상 만을 예시로 들며 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하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 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유럽재판소 판결의 요지다.

문진석 의원은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티웨이항공이 얼토당토한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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